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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한글에 한자·외국어 혼합한 이름은 안돼"

한시알 2016. 8. 2. 04:08

"한글에 한자·외국어 혼합한 이름은 안돼"

박건우 기자

등록 2016.08.01 15:47


[앵커]

한글과 한자, 또는 한글과 외국어를 섞어서 이름을 지었다면 출생신고가 가능할까요? 답은 불가능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와 다문화 가정은 급증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규정은 제자리에 멈춰있습니다. 


박건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첫 딸을 얻고도 출생신고조차 못했던 나승완 씨. 평소 윤동주 시인을 존경해, 아이 이름을 한자 빛날 '윤'에 한글 '별'을 붙여 지었는데, 출생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당한 겁니다. 


한글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개명을 위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승완 / 광주시 선암동

"법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잣대를 가지고 부모의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헙법소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서 이름 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영문이나 아랍어 등은 법적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서발렌틴 / 우즈베키스탄 출신 거주자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우즈베키스탄 이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안타까워요."


주민센터를 찾아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 봤지만, 한글과 한자, 한글과 외국어를 혼합하면 퇴짜를 맞습니다. 


현장음

"(출생신고하러 왔는데요.) 선생님 저희 예규상 이렇게 한자하고 한글을 혼용해서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글과 한자를 혼합한 이름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는 있습니다. 


김수지 /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법을 위반한 예규로서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생각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국내 외국인 거주자는 200만 명, 다문화가족은 82만 세대를 넘어섰지만, 출생신고 규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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