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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한시알 2014. 10. 27. 19:29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반드시 알아두세요!
한수인 기자  |  suiinii@hanmail.net

 

승인 2014.10.27  18:19:38

 

  
▲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소식이 전해졌다.
[시사위크=한수인 기자]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온점은 마침표, 반점은 쉼표와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글맞춤법 문장부호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된 고리점과 모점 등 세로쓰기용 부호 규정을 없앴다. 또한 ' '를 '홑화살괄호', '≪ ≫'를 '겹화살괄호'로 하는 등 일부 불분명한 용어를 통일했다.

또한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안은 줄임표를 여섯 점 대신 '…', '...' 등 세 점을 찍는 것도 가능하게 했으며, 낫표(「」,『』)나 화살괄호 대신 따옴표(' '," ")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안은 이전 규정 또한 혼용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였다”며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1988년 공표한 ‘한글맞춤법’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8월 29일 국어심의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거쳤다.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단행, 글쓰기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현실화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이 단행된다.

1988년 ‘한글맞춤법’ 규정의 부록으로 처음 선을 보였던 문장 부호가 26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문장 부호’ 용법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된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은 그동안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문장 부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12년부터 본격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올해 8월29일 국어심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확정 고시하게 됐다.

새 문장 부호(한글맞춤법 부호 개정)는 이전 규정에 맞춰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인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문장 부호의 용법을 정비해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과 ‘,’에 대해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기존에 부르던 이름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줄임표’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단행, 글쓰기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현실화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이 단행된다. 사진=문체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안 고시 이후 ‘묻고 답하기’ 및 ‘해설서’를 제작해 국민들이 문장 부호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과용 도서, 각종 출판물과 문서 등에 새 문장 부호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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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이 26년만에 이뤄졌다.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온점은 마침표, 반점은 쉼표와 혼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글맞춤법 문장부호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흔히 마침표라고 부르고 사용하는 기호 ‘.’는 한글맞춤법 문장부호 규칙에서 공식 용어가 마침표가 아닌 ‘온점’이다. ‘,’ 역시 쉼표가 아닌 반점이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온점이나 반점이란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또 이같은 사례들이 적지 않아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줄곧 이어져 왔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이처럼 1988년 공표한 '한글맞춤법'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201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마침내 올해 8월29일 국어심의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거쳐 이번에 고시됐으며 2015년부터 개정안이 공식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온점과 마침표는 모두 공식 용어로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된 고리점과 모점 등 세로쓰기용 부호 규정도 없앴다.

말 줄임표는 여섯점 대신 ‘…’, ‘...’ 등을 사용해도 되게 했고 낫표(「」, 『』)나 화살괄호 대신 따옴표(‘ ’,“ ”)를 쓸 수 있도록 했다.

‘< >’를 ‘홑화살괄호’, ‘≪ ≫’를 ‘겹화살괄호’로 하는 등 일부 불분명한 용어도 통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전 규정 또한 혼용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였다”며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